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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전 교체 비용,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부담할까

새로이 · 2026-10-08 업데이트

전월세 집에서 수전이 새거나 망가지면 "이건 집주인이 고쳐 줘야 하나?"가 먼저 궁금해집니다. 법의 기준과 현실적인 판단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법의 원칙: 임대인에게는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이 집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수리가 집주인 몫은 아닙니다

대법원(2010다89876 판결)은 파손이 임차인이 별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로 사소해서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없고, 고치지 않으면 계약 목적대로 쓸 수 없을 정도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진다고 봤습니다. 판단할 때는 파손의 규모와 부위, 사용에 미치는 영향, 수선 비용, 계약 당시 상태와 월세 등을 함께 따집니다.

상황별로 나눠 보면

상황일반적인 판단 방향
노후로 누수가 생겨 물을 제대로 쓸 수 없음사용에 방해가 되는 수준이라 임대인과 먼저 상의할 사안
레버가 조금 뻑뻑한 정도의 사소한 불편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음
멀쩡하지만 취향에 맞게 바꾸고 싶음임차인 부담, 이사 때 원상복구 여부를 미리 협의

계약서에 수선 부담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취향 교체라면 기존 수전은 버리지 마세요

물때가 덜 끼는 무광니켈 수전처럼 원하는 제품으로 바꾸는 경우라면, 이사 나갈 때 원래대로 돌려 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수전을 보관해 두거나 교체 전에 임대인과 미리 이야기해 두면 깔끔합니다.

📝 현장에서는 ·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입주하신 지 얼마 안 된 의뢰인분이 수전에 물때가 끼는 게 싫다며, 기존 세면대 수전을 라우체 코인 무광니켈 수전으로 교체한 현장입니다. 현장 자세히 보기 →

교체하고 남은 타일 구멍은?

수전이나 수건걸이 위치를 바꾸면 타일에 타공 자국이 남습니다. 타일을 깨고 재시공하지 않아도, 타일 색으로 조색해 흔적 없이 메울 수 있습니다.

📝 현장에서는 · 서울 성북구 돈암동

수건걸이 높이를 바꾸며 남은 타공 자국을, 칼블럭을 제거한 뒤 돌 메꿈 재료를 타일 색으로 조색해 1시간 만에 복원했습니다. 현장 자세히 보기 →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판례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장실 수전·거울장·안전바·구멍복원, 지금 문의하세요

교체하고 싶은 수전·거울장 사진이나 안전바 설치 위치, 타일 구멍 사진만 보내주시면 현장 확인 후 비용부터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