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집에서 수전이 새거나 망가지면 "이건 집주인이 고쳐 줘야 하나?"가 먼저 궁금해집니다. 법의 기준과 현실적인 판단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법의 원칙: 임대인에게는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이 집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수리가 집주인 몫은 아닙니다
대법원(2010다89876 판결)은 파손이 임차인이 별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로 사소해서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없고, 고치지 않으면 계약 목적대로 쓸 수 없을 정도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진다고 봤습니다. 판단할 때는 파손의 규모와 부위, 사용에 미치는 영향, 수선 비용, 계약 당시 상태와 월세 등을 함께 따집니다.
상황별로 나눠 보면
| 상황 | 일반적인 판단 방향 |
|---|---|
| 노후로 누수가 생겨 물을 제대로 쓸 수 없음 | 사용에 방해가 되는 수준이라 임대인과 먼저 상의할 사안 |
| 레버가 조금 뻑뻑한 정도의 사소한 불편 |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음 |
| 멀쩡하지만 취향에 맞게 바꾸고 싶음 | 임차인 부담, 이사 때 원상복구 여부를 미리 협의 |
계약서에 수선 부담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취향 교체라면 기존 수전은 버리지 마세요
물때가 덜 끼는 무광니켈 수전처럼 원하는 제품으로 바꾸는 경우라면, 이사 나갈 때 원래대로 돌려 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수전을 보관해 두거나 교체 전에 임대인과 미리 이야기해 두면 깔끔합니다.
📝 현장에서는 ·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입주하신 지 얼마 안 된 의뢰인분이 수전에 물때가 끼는 게 싫다며, 기존 세면대 수전을 라우체 코인 무광니켈 수전으로 교체한 현장입니다. 현장 자세히 보기 →
교체하고 남은 타일 구멍은?
수전이나 수건걸이 위치를 바꾸면 타일에 타공 자국이 남습니다. 타일을 깨고 재시공하지 않아도, 타일 색으로 조색해 흔적 없이 메울 수 있습니다.
📝 현장에서는 · 서울 성북구 돈암동
수건걸이 높이를 바꾸며 남은 타공 자국을, 칼블럭을 제거한 뒤 돌 메꿈 재료를 타일 색으로 조색해 1시간 만에 복원했습니다. 현장 자세히 보기 →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판례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